해외에서 렌트카로 자유여행 준비하기 (영문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행/팁

해외에서 렌트카로 자유여행 준비하기 (영문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해외에서 렌트카로 운전을 하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하며, 운전 시 항상 소지해야합니다.

  1. 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은 선택이며, 저는 권장합니다.)
  2.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3. 여권

1. 운전면허증

1.1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1종, 2종 상관없으며 자동변속기/수동변속기는 상관없습니다.

 - 국제/영문 면허증에는 1/2종에 대한 내용만 있으며 자동/수동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동변속기를 사용하지만, 자동차 대여 시 수동변속기가 더 저렴하거나 수동변속기만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자동변속기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도 대여는 가능하나, 운전을 하려면 사전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1.2 영문운전면허증

외국인이 단기간 해외에서 운전하는데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및 소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저는 해외에서 신분증을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여권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영문운전면허증을 보여줍니다.
  • 여권 도난 방지에 효율적이며, 본인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 해외에서 운전 시, 여권과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면허발급 안내-영문운전면허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뒷면 그림처럼 1/2종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만 달라지며 자동/수동 변속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즉시 발급 가능하며, 발급 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 (면허증 사진을 변경할 경우, 여권 사진 필요)
  • 경찰서 민원실: 파출소가 아닌 민원실이 같이 있는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발급 시 최소 1주 이상 소요.

 

2020년 2월 현재 사용가능한 국가는 33개국이며 해당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9월 최초 고시 이후 추가 없음).

  • 아시아 (9개국):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로프,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 아메리카 (10개국):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이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 유럽 (8개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 중동 (1개국): 오만
  • 아프리카 (5개국):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2. 국제운전면허증

외국인이 자국에서 보유중인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단기간(최대 1년) 해외에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 문서이다.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자동차 반납일이 유효일 이내여야 함).
  • 국제면허증 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국의 면허증과 여권이 필요함 (자동차 대여, 운전 중 항상 소지).
  • 운전 가능한 국가는 제네바 협약국과 비엔나 협약국이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면허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에서 확인 가능

 

영문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운전 가능 차종 (1종/2종)만 있을 뿐 자동변속/수동변속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파출소 아님)
  •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여권 발급이 가능한 구청/시청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여권 발급 시 같이 신청해야 함 (국제운전면허증만 발급 불가).
  • 유효한 본인 여권 (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수수료

 

아래는 2020년 2월 기준 제네바 협약국 현황이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 미주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유럽 (34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 및 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아래는 2020년 2월 기준 비엔나 협약국 현황이다 (붉은색은 제네바협약과 비엔나 협약 동시 가입국임)

  •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개국):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 미주 (6개국):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우루과이, 쿠바, 페루
  • 유럽 (40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 및 아프리카 (23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