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전문연구요원

군 미필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해외여행 및 여권발급시 참고사항

1. 참고사항

  • 현역: 신체검사 1, 2, 3급
  • 보충역: 신체검사 4급
  • 조건부 면제: 신체검사 5급
  • 완전면제: 신체검사 6급
  • 재검사: 신체검사 7급

전시상황 시 신체검사 등급은 -1이 됩니다. 그래서 5급은 전시상황 시 4급이 되므로 조건부 면제 입니다.

  • 신체검사 = 신검
  • 재신체검사 = 재검
  • 사회복무요원 = 공익근무요원 = 공익
  • 현역: 현역병을 의미하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해당됨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혹은 복무대기자(편입대기자)
  • 대체복무요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

2.1 (예외) 6개월 이내 전역 혹은 의무복무 만료예정인 사람

  • 군복무 중인 사람 (현역 / 보충역):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경우 국외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체복무자: 6개월 이내 의무복무 만료예정인 경우 국외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출국은 복무만료 후 (전역예정일 + 1일)에 가능합니다.

복무확인서는 전역예정일이 적혀있어야 하며, 소속 군부대장 혹은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문서여야 합니다.

2.2 25세 이상 (2020년 기준 1996년생)

25세 이상인 사람 중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 입니다.

  • 병역준비역 (신검 1, 2, 3급 혹은 신검 대상인 사람) 이거나
  •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신검 4급이며,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 대기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2.3 24세 이하

24세 까지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 및 출국이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보충역 복무자
  • 보충역 편입 대기자
  • 출국 후 한국시간 기준으로 25세가 되는 1월 1일 이전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기간 내에 귀국이 불가능한 사람 (한국시간 12월 31일까지 귀국하는 경우는 상관없음)

위와 같은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혹은 국외여행 기간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3. 국외여행 허가 및 여권 관련 기타사항

  • 25세 이전에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은 단수여권/복수여권 상관없이 24세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단수여권 발급 대상이며, 여행기간과 관련없이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복수여권이 발급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여권이 유효하더라도, 다음 국외여행 시 국외여행 허가 필요)
  • 여권 발급시 기존 여권이 유효한 경우, 기존 여권을 가져가야합니다.
  • 귀국 후 다시 출국 계획이 있으며 출국일자가 국외여행을 받기 곤란한 경우, 마지막 귀국일자를 기준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국가는 마지막 여행국으로 신청하는것을 권장).
  • 여러 국가룰 여행할 계획인 경우, 국외여행허가 시 마지막 여행국으로 신청하는것을 권장합니다.
  • 여권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재발급하여야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및 귀국한 뒤 재발급하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새로 받아야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지 않은 경우,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