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군 미필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해외여행 및 여권발급시 참고사항

    1. 참고사항 현역: 신체검사 1, 2, 3급 보충역: 신체검사 4급 조건부 면제: 신체검사 5급 완전면제: 신체검사 6급 재검사: 신체검사 7급 전시상황 시 신체검사 등급은 -1이 됩니다. 그래서 5급은 전시상황 시 4급이 되므로 조건부 면제 입니다. 신체검사 = 신검 재신체검사 = 재검 사회복무요원 = 공익근무요원 = 공익 현역: 현역병을 의미하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해당됨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혹은 복무대기자(편입대기자) 대체복무요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